1. 유급휴가 훈련이란 ?
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와
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
2. 지원조건
우선지원 대상기업(제조업500인 이하, 광업*건설업300인이하 등) 및 상시 근로자 150인
미만기업은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, 3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
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
이상 훈련을 실시(1년 이상 재직자대상에 한함)하는 경우
3. 훈련방법
타 훈련기관에 위탁으로 훈련을 실시
(자체훈련은 비용지원 대상이 안됨)
4. 지원 내용
- 인건비 : 최저임금액 * 소정훈련시간 * 100%(중소기업은
150%)지원
- 훈련비, 식비, 기숙사비 등 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지원
※ 비용지원한도: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
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
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%)